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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업계] 27년만에 은행 '이종결합' 기회…빅테크 대항할 무기 생겨 _220720

📰27년만에 은행 '이종결합' 기회…빅테크 대항할 무기 생겨 


📢요약 및 의견

📝요약

정부가 1995년 처음 도입돼 27년이 지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금융규제개혁 1호 과제로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같은 규제 시각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생겼다. 정부는 지난 6~7월 전 금융권 수요조사를 통해 약 234개 건의 사항을 접수했고, 이 중 우선 추진 과제 36개를 선정했고, 19일 진행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요 추진 과제 5가지를 제시했다.(아래 이미지 참고)

금융위가 제시한 우선 추진 과제엔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융합 촉진이 포함됐다 융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은 부동산 생활서비스 업체 또는 디지털 인식 기술 업체 등을 인수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에 진출한 상태)

 

금융 산업의 전업주의도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전업주의는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이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하는 규제다. 이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한 금융지주의 여러 계열사 앱을 개별 설치해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업주의 규제가 완화되면 '슈퍼 앱'이 탄생해 기존 금융권의 경우 디지털 유니버설 뱅킹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 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견

금융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거대한  IT플랫폼 등장이 예상된다. 다만, 금융규제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선언이기에 과제가 100% 완수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금융회사가 음식 배달, 통신, 유통, 가상자산 등에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회사에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치화 & 인사이트 정리

💡인사이트

찬성 입장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들이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규제체계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1) 비 금융업종과의 융합 촉진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융합 촉진이 포함됐다. 융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은 부동산 생활서비스 업체 또는 디지털 인식 기술 업체 등을 인수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에 진출한 상태)
  • 2) 슈퍼 앱 탄생 가능성
    소비자들은 한 금융지주의 여러 계열사 앱을 개별 설치해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업주의 규제가 완화되면 '슈퍼 앱'이 탄생해 기존 금융권의 경우 디지털 유니버설 뱅킹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 3) 소비자  맞춤형 자산·재무 관리 서비스 제공
    핀테크 업체 등은 마이데이터 사업 고도화를 위해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일부 금융 상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자산·재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4) 디지털 자산법 속도 가속화 
    가상자산업권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ICO)이 금지되며 해외에서만 ICO를 진행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디지털자산법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 입장

  • 현실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다
  • 금융권을 강타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과거 설익은 금융규제 완화와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규제부터 완화하고 나서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추가조사 내용

금산 분리 규제

  • 금산분리란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금산분리는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이다.
  • 이로 인해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 은행의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무, 여신금융업 등 15개로 제한돼있다.

빅블러  (Big Blur)

  • 빅블러 (Big Blur)는 '생산자-소비자, 소기업-대기업, 온오프라인, 제품 서비스 간 경계 융화를 중심으로 산업/업종간 경계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2013년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조용호 저)』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36개 과제에는 보험 업계 숙원사업도 다수 포함

  • 36개 중 보험 관련 규제는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주주 규제 합리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보험 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집 규제 개선 등 6가지
  • 최대 숙원사업은 '1사 1라이선스 규제'다.
    1사 1라이선스란 금융그룹 한 곳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회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판매 채널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가 허용됐다.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분리해 복수 허가를 받은 사례다. 그동안 금융사들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할 때마다 회사를 하나로 합쳐야 했던 것도 이 규정 때문이었다.
  • 이 족쇄가 풀리면 외국처럼 다양한 전문보험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호주 등에서는 동일 계열·그룹이라도 여러 개의 보험사를 가질 수 있고 고객·상품·채널별로 특화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풀리면 한국에서도 다양한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 MZ세대에게 특화한 간편보험사나 긱워커 노동자를 위한 손보사, 자산가를 위한 상속증여 전문 생보사, 반려동물 전용 보험사 등 고객 맞춤형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사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부수 업무를 확장할 때 '보험업과 관련 있는 업종에만 국한'하는 보험업법 규정도 대표적인 족쇄로 꼽힌다. 이 규제가 풀리면 우리 보험사들도 외국처럼 주차장 사업, 주택 보수 사업, 스마트홈 서비스, 온라인 자동차 거래 및 렌트 플랫폼 사업 등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향후 추가 조사 내용

마이데이터 사업

  • 20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해 8월 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었다.
  • 마이데이터로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활용가능하게 됐습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으로 개인으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추천해주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금융 기업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 맞춤형 자산관리를 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하지만, 모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정보, 국세, 지방세 납부 정보, 4대 보험료 납부 정보, 통신비 납부 정도 등이 해당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이전과 이후 데이터 수집 및 전송방법 비교

  • 마이데이터 사업 이전
    기업에서 ‘스크래핑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고객이 입력한 개별 금융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핀테크 업체가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 대리 접속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죠.
  • 마이데이터 사업 이후
    스크래핑 시스템이 아닌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모아야 해요.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정책은 금융기관이 API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기관이 제3의 업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데이터 전문 기관이 확대될 전망 

  •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해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되도록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 기업들이 데이터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신청한 기업들에게 전달한다
  • 가령 통신망을 바탕으로 고객 동선 등의 데이터를 가진 A통신사, 다양한 결제 정보 등을 보유한 B카드사가 데이터 전문기관에 데이터 결합을 요구하면 전문기관은 이용자들의 동선과 결제내역 등을 결합한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하고 이를 익명화해 두 회사에 제공하는 구조
  •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고객을 확보해 데이터를 쌓아 빅데이터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면, 데이터 전문기관은 다른 기업들의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결합 인프라인 셈이다.

  • 현재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전문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국세청과 금융결제원 등 4곳이다.
  •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22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마감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에 12개 기업이 몰렸다. 이들은 지난 2월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곳들로 확고하게 사업 의지를 다지며 정식 예비지정을 일제히 신청했다.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다수 기업이 절반 이상인 7곳으로 나타나 신용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활용으로 데이터 기반 융합 신사업에 도전하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 시중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한은행,카드업권에서는 신한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IT서비스 업권에서는 삼성SDSLG CNSSK㈜ C&C가 일제히 참여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통계청,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4곳이 참여했다. 핀테크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쿠콘이 도전장을 던졌다.


🔍연관기사 링크

 

 

💡 <Youtube면접왕 이형>에서 나온 경제 신문스크랩 양식으로 도메인 지식을 스터디합니다.